사업개요
소상공인 간 협업으로 규모의 경제 실현을 도모하고 성장단계별 공동장비 지원으로 협동조합(조합원)의 경쟁력 제고
지원자격
5인 이상이고 소상공인 50%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1) 협동조합기본법 : 영리 또는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협동조합 정관 상 이익 배당에 대한 관한 사항이 표기되어 있으며,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3) 연합회 :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연합회로서, 전체 회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연합회
지원내용
공동생산, 공동판매 등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공동장비 구입 제반비용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http://coop.sbiz.or.kr, 협업활성화 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