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ㅇ 중소기업 현장에 적합한 수준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통해 협력사의 생산성과 업무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서 공급사슬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 국가 제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자격
지원내용
◦ (구축비용 지원) 주관기관(대기업 등)이 중소․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정부가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
◦ 생산 자동화, 공장 솔루션 구축 및 현장진단 / 원가계산 / 수준확인 등 스마트공장 구축 비용 및 컨설팅 지원
◦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 지원
-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
- IoT, 5G,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기술 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시스템 연동
- 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신청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사업참여를 원하는 공급기업은 인력, 실적 등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필요(공급기업 풀 공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