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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025년 백년소상공인(백년소공인) 재지정 신청 안내(12월 만료 대상)

접수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ALL

사업개요

※ 본 공고는 “2025. 12. 16.에 지정이 만료되는 백년소공인”을 대상으로 재지정 신청을 안내하는 공고입니다.

※ ‘24. 7. 17일 시행된「소상공인법」제6조 1항에 의하여 백년소상공인의 자격이 소상공인으로 한정됨에 따라 금번 재지정 심사 대상 백년소공인 중 24.12월 기준 소‧중기업으로 성장한 업체는 백년소공인으로 재지정이 불가합니다.

다만, 소·중기업으로 성장한 백년소공인이 업체 규모 이외의 재지정 심사 요건을 충족한 경우 “명예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

‘25. 12. 16. 지정만료 백년소공인 132개사 중 신청일 기준 소상공인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신청대상자 별도 파일 참고)

지원내용

‘백년소상공인’의 다양한 홍보 활동 및 연계 지원

◦ (홍보지원) 백년소상공인 지정서 제공,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 (연계지원) 공단이 진행하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 참여 시 우대

※단, 참여 우대 여부 및 조건은 지원 사업별로 상이할 수 있음

신청방법

소상공인24(www.sbiz24.kr) 누리집 → 지원사업신청 → 소진공 공고조회 → 2025년 백년소상공인 재지정 안내

[재지정 신청 서류 안내]

① 역량기술서([서식2] 참고)

②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

③ 매출액(‘22~’24년) 및 상시근로자(‘22~’24년) 증빙 서류(일부 마이데이터 연동)

④ 선택제출 서류(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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