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유망 의류·패션잡화·주얼리 제조 초기기업의 공간지원을 통해 소공인 집적지 활성화 도모
지원자격
의류·패션잡화·주얼리 업종 소상공인 및 소공인, 예비창업자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5인 미만의 '소상공인'
** 예비창업자 :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이 되어있지 않은 자
*** 제조업 코드 중 아래 업종코드에 해당하는 ‘의류·패션잡화·주얼리’ 소공인
지원내용
신청방법
이메일접수(hyj@imi.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