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지원자격
①해외플랫폼 旣 입점, ②해외 수출·판매 가능제품보유(단, 현지 쇼룸 운영 전 해외플랫폼 입점 필수)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소상공인◦ (취급품목) 화장품, 식품
※ 無 할랄 구역 운영 예정으로, 할랄인증 취득이 필수는 아니나 인증 보유 시 평가 우대◦ 사업선정 후, 아래 사유에 해당될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에유의
지원내용
① 해외 현지 오프라인 팝업스토어(제품 전시 및 판매) 운영
② 수행기관 보유 바이어 POOL을 활용한 상담 매칭 지원
③ 유튜버, 틱톡커 등 현지 인플루언서 연계 홍보(라이브방송등)
④ 현지 대표 플랫폼(쇼피 등) 내 온라인 팝업스토어(기획전) 운영
⑤ 통역, 물류, 서류작성 등 행정사항 일부 ※ [첨부1]정부지원·자부담 항목 확인
신청방법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