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사업」 시행 공고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에 참여할소상공인을 모집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02월10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지원자격
연 매출액 1억4백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활동 소상공인(개인·법인)
지원내용
신청방법
- (콜센터)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콜센터 / ☎1533-0500 (평일 09 ~ 18시)
- (누리집)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 챗봇 24시간 운영, 채팅상담(평일 09 ~ 18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