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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광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공고

접수기관

광주시청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광주시 골목형상점가’지정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정대상 :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광주시 소재 골목상권

ㅇ 지정요건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일정 개수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구 역
상업지역 :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으로 밀집 
상업지역 외 :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으로 밀집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구역

지원내용

ㅇ 골목형상점가 지원내용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매출기준 상향(연매출 12억→30억) 적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전통 시장에 준하는 사업 지원(시설 및 경영현대화 사업 등)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 접수(광주시청 지역경제과 의회동 3층)

ㅇ 문 의 처 : 광주시 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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