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광주시 골목형상점가’지정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정대상 :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광주시 소재 골목상권
ㅇ 지정요건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일정 개수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 구 역 |
| 상업지역 :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으로 밀집 |
| 상업지역 외 :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으로 밀집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구역
지원내용
ㅇ 골목형상점가 지원내용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매출기준 상향(연매출 12억→30억) 적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전통 시장에 준하는 사업 지원(시설 및 경영현대화 사업 등)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 접수(광주시청 지역경제과 의회동 3층)
ㅇ 문 의 처 : 광주시 지역경제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