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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5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공고

접수기관

광주시청

금액

3,000,000

금리

-

접수 방법

ALL

사업개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및「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81조에 의거하여, 경유 통학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경유차를 폐차*하면서 LPG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차로 구입하여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

 - 조기폐차, 자진말소 중 폐차만 가능(수출말소, 차령초과말소는 불가) 

 * 조기폐차 사업과 중복 지원 가능(수출말소 후 수출 미이행으로 실제 폐차한 경우도 지원 가능)

 * 확인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 폐차일자 및 번호판 반납일 부기가 된 경우만 인정

 1. 신청지역 :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증명서 상 주소지가 ‘광주시’인 경우 신청가능

 - 보조금 청구 시 제출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증명서 상 시설 주소지와 사업 신청지역이 같아야 함

 - 폐차하는 경유차량이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되어 있지 않을 시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신고하고자 하는 지역에 신청 가능

 2. 지원자격 :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한 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

 * (총 18종)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체육교습업 포함),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유아교육진흥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3. 차 종 : 중형 승용․승합(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 어린이 통학차량

 - 어린이 통학차량 전용 모델이 아닌 차량(일반형 또는 LPG 외 연료사용 등)을 신차 등록하여 LPG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튜닝한 후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 대상 포함 가능

 * 단,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 시 신고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신차 등록일로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일까지 2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인정

 4. 예외 지원 : 지자체장은 자동차 소유자가 경유차 대신 LPG차 폐차 후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 공고 후 신청이 미달된 경우에 한하여 사업수요 고려 및 지원 여부 등 결정

 * 폐차 대상차량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우, 의무운행기간(2년)이 경과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여부 결정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경유차를 폐차하고 중형 승합(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규 구입할 시 LPG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ㅇ 지원금액 : 300만원 정액 지원(국비 50%, 시비 50%)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 회원가입 > 로그인 > LPG차 전환지원 신청 > 어린이통학차량 지원신청

ㅇ 문 의 처 

 - 광주시청 기후탄소과 미세먼지대응팀 (031-760-2858)

 - 대한LPG협회 콜센터 (1833-6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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