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우리 시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제도’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2026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관내 경영주
ㅇ 고용희망 농가 자격요건
- 외국인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근로시간 및 휴일 보장이 가능한 농가
* 26년 최저시급(10,320원) / 매월 지급
* 체류기간 중 주당 35시간 이상의 임금 보장
-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필수
- 계절근로자 최초 고용 농가, 5인 이상 사업장은 작업장에 대해 산재보험 신청
- 근로계약 체결한 농가의 작업장에서만 작업이 가능한 농가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2026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지원
ㅇ 허용 분야 및 면적당 허용 인원
재배면적 작물종류 | 재배면적(단위 : 1,000㎡) | ||||
| 1. 시설원예·특작 | 2.6미만 | 2.6~3.9미만 | 3.9~5.2미만 | 5.2~6.5미만 | 6.5이상 |
| 2. 버섯 | 5.2미만 | 5.2~7.8미만 | 7.8~10.4미만 | 10.4~13미만 | 13이상 |
| 3. 과수 | 16미만 | 16~24미만 | 24~32미만 | 32~38미만 | 38이상 |
| 4. 인삼, 일반채소 | 12미만 | 12~18미만 | 18~24미만 | 24~30미만 | 30이상 |
| 5. 콩나물, 종묘재배 | 0.35미만 | 0.35~0.65미만 | 0.65~0.95미만 | 0.95~1.25미만 | 1.25이상 |
| 6. 기타원예·특작 | 7.8미만 | 7.8~11.7미만 | 11.7~15.6미만 | 15.6~19.5미만 | 19.5이상 |
| 7. 곡물 | 50미만 | 50~300미만 | 300~400미만 | 400~500미만 | 500이상 |
| 8. 기타 식량작물 | 7미만 | 7~10미만 | 10~13미만 | 13~16미만 | 16이상 |
| 9. 곶감 가공 | 70접 미만 | 70~80접 미만 | 80~90접 미만 | 90~100접 미만 | 100접 이상 |
| 허용 인원 | 5명 이하 | 6명 이하 | 7명 이하 | 8명 이하 | 9명 이하 |
* 복수의 작물 재배 시 작물별 허용 인원 합산이 아닌 유리한 작물의 허용 인원을 적용
* 지자체장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판단 하에 영세 농가 등의 허용 인원 조정 가능
* 농업경영체등록 기준 면적으로 허용 인원 결정
* 허용인원 = 상반기 입국 인원 + 하반기 배정 인원
신청방법
ㅇ 참여방법 : 방문 신청 또는 팩스 제출
ㅇ 접수 및 문의처 : 광명시청 도시농업과
- 팩스 : 02-2680-64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