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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5년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 사업 추진 계획 공고(2차)

접수기관

시흥시청

금액

10,000,000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연중 다양한 제품이 생산 및 공급될 수 있도록 직매장 납품농가나 직매장을 지원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자

 1) 경기도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등록한 직매장에 납품하는 농업인·생산자단체(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생산에 종사해야 함)

 2) 사업대상지에 위법행위가 없어야 함

 3) 지원대상 농가 선정 시 우선순위 고려사항

 - 자연재해로 시설하우스 파손 등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로컬푸드 직매장에 장기간 납품한 농업인

 - 로컬푸드 교육 참여 실적이 우수한 농업인 등

 - G마크, 친환경, GAP 인증 농업인

 -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물량이 많은 농업인

 * 위 사항을 참고하여 시 자체선정 기준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비닐하우스 및 저온저장고 등 생산시설 설치 비용 일부 지원

ㅇ 총사업비 : 16,000천원(도비 2,400 시비 5,600, 자부담 8,000)

 - 보조율 :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ㅇ 지원단가(도비기준) 

 * 사업수요 및 시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한도 변동가능 

지원대상지원시설

지원한도

(도비기준)

지원단가

(도비기준)

로컬푸드 직매장

납품 농업인

·생산자단체

비닐하우스 신규설치4,500천원45천원이하/3.3㎡
비닐하우스 비닐(장기연질필름)교체1,500천원 
기능성 차열망1,000천원2천원이하/1㎡
냉·난방기1,500천원 
다겹보온커튼750천원8천원이하/3.3㎡
자동개폐시설150천원8천원이하/3.3㎡

이동식 저류조

(물탱크)

1.500천원

소규모 50t 이하

(호스, 배관 포함)

3,000천원

소규모 100t 이하

(호스, 배관 포함)

저온(냉동)저장고1,500천원450천원이하/3.3㎡

기타 생산시설**

(농산물 건조기 등)

3,000천원 

 * 지원한도 : 농업인당 도비 기준 10,000천원 이내(한도 내 시설별 지원)

 * 비닐하우스 신규설치의 경우,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22-104호)」의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적설심 및 풍속"에 적합한 시설이어야함.

 * 비닐하우스 비닐교체의 경우 폐플라스틱 배출량 감소 등 탄소중립 실천을 위하여 일반PE필름은 지원하지 않고, 장기연질필름(PO필름)에 한해 지원(`23년도부터 의무사항, 국내산만 지원)

 * 연중생산 이외의 가공 및 유통관련 시설·장비, 농기계(보행·승용관리기, 소형트랙터, 콤바인 및 관련 부속기) 등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등 지원 제외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

ㅇ 접수 및 문의처 :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로컬푸드팀 방문(관곡지로 139,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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