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연중 다양한 제품이 생산 및 공급될 수 있도록 직매장 납품농가나 직매장을 지원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자
1) 경기도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등록한 직매장에 납품하는 농업인·생산자단체(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생산에 종사해야 함)
2) 사업대상지에 위법행위가 없어야 함
3) 지원대상 농가 선정 시 우선순위 고려사항
- 자연재해로 시설하우스 파손 등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로컬푸드 직매장에 장기간 납품한 농업인
- 로컬푸드 교육 참여 실적이 우수한 농업인 등
- G마크, 친환경, GAP 인증 농업인
-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물량이 많은 농업인
* 위 사항을 참고하여 시 자체선정 기준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비닐하우스 및 저온저장고 등 생산시설 설치 비용 일부 지원
ㅇ 총사업비 : 16,000천원(도비 2,400 시비 5,600, 자부담 8,000)
- 보조율 :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ㅇ 지원단가(도비기준)
* 사업수요 및 시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한도 변동가능
| 지원대상 | 지원시설 | 지원한도 (도비기준) | 지원단가 (도비기준) |
로컬푸드 직매장 납품 농업인 ·생산자단체 | 비닐하우스 신규설치 | 4,500천원 | 45천원이하/3.3㎡ |
| 비닐하우스 비닐(장기연질필름)교체 | 1,500천원 | ||
| 기능성 차열망 | 1,000천원 | 2천원이하/1㎡ | |
| 냉·난방기 | 1,500천원 | ||
| 다겹보온커튼 | 750천원 | 8천원이하/3.3㎡ | |
| 자동개폐시설 | 150천원 | 8천원이하/3.3㎡ | |
이동식 저류조 (물탱크) | 1.500천원 | 소규모 50t 이하 (호스, 배관 포함) | |
| 3,000천원 | 소규모 100t 이하 (호스, 배관 포함) | ||
| 저온(냉동)저장고 | 1,500천원 | 450천원이하/3.3㎡ | |
기타 생산시설** (농산물 건조기 등) | 3,000천원 |
* 지원한도 : 농업인당 도비 기준 10,000천원 이내(한도 내 시설별 지원)
* 비닐하우스 신규설치의 경우,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22-104호)」의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적설심 및 풍속"에 적합한 시설이어야함.
* 비닐하우스 비닐교체의 경우 폐플라스틱 배출량 감소 등 탄소중립 실천을 위하여 일반PE필름은 지원하지 않고, 장기연질필름(PO필름)에 한해 지원(`23년도부터 의무사항, 국내산만 지원)
* 연중생산 이외의 가공 및 유통관련 시설·장비, 농기계(보행·승용관리기, 소형트랙터, 콤바인 및 관련 부속기) 등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등 지원 제외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
ㅇ 접수 및 문의처 :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로컬푸드팀 방문(관곡지로 139, 2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