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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5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접수기관

시흥시청

금액

3,000,000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9조 및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81조에 의거하여, 경유 통학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가. 경유 차량을 폐차*하면서 LPG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차로 구입하여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

 * 자동차등록증상 폐차 소유자와 신차 소유자가 동일하여야 함(공동소유일 경우 1인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조기폐차, 자진말소 중 폐차만 가능(수출말소, 차령초과말소는 불가) 

 * 조기폐차 사업과 중복 지원 가능

 - 수출말소 후 수출 미이행으로 실제 폐차한 경우도 지원 가능

 * 확인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폐차일자 및 번호판 반납일 부기가 된 경우만 인정)

 나. (신청지역)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필증상 주소지가 ‘시흥시'인 경우 신청 가능

 다. (자격)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한 자(신고 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 소유자 

 * (총 18종)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체육교습업 포함),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유아교육진흥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라. (차종) 중형 승용·승합(9인승이상 15인승이하) LPG 어린이 통학차량 

 마. 폐차 대상차량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우, 저감장치 의무운행 기간(2년)이 경과하여야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신차로 전환토록 보조금 지원

ㅇ 사업물량 : 총 3대 / 금9,000,000원

ㅇ 지원금액 : 대당 300만원 정액 지원(국비 150만원, 시비 150만원)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buc02333@korea.kr)

ㅇ 문 의 처 : 대한LPG협회 콜센터(1833-6501) 또는 시흥시청 기후에너지과(031-310-3883, 3884, 3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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