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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5년 시흥시 화재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

접수기관

시흥시청

금액

100,000,000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화재로 인해 영업에 타격을 입은 시흥시 소상공인의 지속경영을 위해 화재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1. 화재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 관내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부터 화재발생일까지 2개월 이상 운영하였다가 화재증명원 상 영업장 면적의 1/3 이상 화재로 인해 소실되어 조업 중단 상태이며 영업재개를 위한 실질적 절차에 착수한 소상공인(2023. 1. 1. 이후 화재피해부터 인정)

 *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받지 못한 소상공인에 한하며 폐업 또는 업종전환이 없어야 함

 * 동일 사업장 재개 시 : 인테리어 공사 계약 체결(임대차 잔여기간 3개월 이상)

 * 사업장 이전 시 : 신규사업장 임대차계약(계약금 납부) 및 인테리어 공사 계약 체결

 2. 화재피해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

 - 협약 금융기관에서 화재피해 특례보증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1. 화재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100백만 원(피해복구금액의 70% 이내)

 - 상환기간 : 5년(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또는 5년 이내

 2. 화재피해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

 - 지원기간 : 융자금 상환 시(최대 5년)까지

 - 지원금리 : 5년간 2% 지원

 - 대출금리 : 금융기관별 결정

 - 협약 금융기관 및 우대사항 : 

금 융 기 관우 대 사 항
우대금리중도상환수수료
농협은행우대금리 없음중도상환수수료 면제
IBK기업은행우대금리 없음 및 중도상환 시 수수료 발생
신한은행

0.5% 추가 인하

 - 복지대상자(장애인,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등)

 - 착한가격업소

 - 청년사업가(만19~34세)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새마을금고우대금리 없음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추 천 서 : 시흥시 소상공인과 [031-310-2279]

 - 보증신청 :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 [1577-5900]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1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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