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시흥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자금 마련을 위해 일반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1. 일반 소상공인 특례보증
- 신청일 기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증 상 2개월 이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
2. 일반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
- 협약 금융기관에서 일반 특례보증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1. 일반 소상공인 특례보증
-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50백만 원
- 상환기간 : 5년(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또는 5년 이내
2. 일반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
- 지원기간 : 융자금 상환 시까지
- 지원금리 : 1년 2%, 2~5년 1%
- 대출금리 : 금융기관별 결정
- 협약 금융기관 및 우대사항 :
| 금 융 기 관 | 우 대 사 항 | |
| 우대금리 | 중도상환수수료 | |
| 농협은행 | 0.2% 추가 인하 - 복지대상자(장애인,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등) - 착한가격업소 - 청년사업가(만19~34세)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 IBK기업은행 | 우대사항 및 수수료 면제 없음 | |
| 신한은행 | 0.5% 추가 인하 - 복지대상자(장애인,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등) - 착한가격업소 - 청년사업가(만19~34세)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 KEB하나은행 | 우대사항 및 수수료 면제 없음 | |
| 새마을금고 | 우대금리 없음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 수협은행 | 우대금리 없음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 [1577-5900]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12층)
ㅇ 문 의 처 : 시흥시청 소상공인과 [031-310-22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