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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5년 시흥시 일반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

접수기관

시흥시청

금액

50,000,000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시흥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자금 마련을 위해 일반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1. 일반 소상공인 특례보증

 - 신청일 기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증 상 2개월 이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

 2. 일반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

 - 협약 금융기관에서 일반 특례보증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1. 일반 소상공인 특례보증

 -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50백만 원

 - 상환기간 : 5년(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또는 5년 이내

 2. 일반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

 - 지원기간 : 융자금 상환 시까지

 - 지원금리 : 1년 2%, 2~5년 1%

 - 대출금리 : 금융기관별 결정

 - 협약 금융기관 및 우대사항 : 

금 융 기 관우 대 사 항
우대금리중도상환수수료
농협은행

0.2% 추가 인하

 - 복지대상자(장애인,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등)

 - 착한가격업소

 - 청년사업가(만19~34세)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IBK기업은행우대사항 및 수수료 면제 없음
신한은행

0.5% 추가 인하

 - 복지대상자(장애인,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등)

 - 착한가격업소

 - 청년사업가(만19~34세)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KEB하나은행우대사항 및 수수료 면제 없음
새마을금고우대금리 없음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수협은행 우대금리 없음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 [1577-5900]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12층)

ㅇ 문 의 처 : 시흥시청 소상공인과 [031-310-2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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