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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5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공고

접수기관

의정부시청

금액

21,355,000

금리

-

접수 방법

ALL

사업개요

의정부시는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81조에 의거하여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의정부시에 등록된 ‘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를 소유한 자(법인 포함)

 *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엔진출력이 75㎾ 이상 130㎾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및 굴착기가 대상임

 * 환경개선부담금·지방세 등 체납이 없고, 정부보조금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사업(저공해조치)을 실시하지 않은 건설기계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비용 전액 지원

ㅇ 지원금액 (단위 : 천원)

 < 지게차 및 굴착기 엔진교체 지원금액 > 

구 분지 게 차굴 착 기
2톤급4톤급6톤급5톤급
Tier-3Tier-4Tier-3Tier-3Tier-4Tier-3Tier-4
ED22D4HBED22D24NAP
장치가격 및 보조금9,95412,21713,75616,84117,17021,35513,28214,39717,839

 * 세부적인 기준은 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사항으로 적용

 

 < 로더 및 롤러, 지게차 LPG 엔진교체 지원금액 > 

구 분로더롤러

지게차

LPG

19kw 이상 37kw 미만37kw 이상 56kw 미만19kw 이상 37kw 미만
장치가격 및 보조금9,33913,05411,07516,778

 * 세부적인 기준은 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사항으로 적용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서 저공해조치 신청

ㅇ 문 의 처 : 의정부시 기후에너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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