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의정부시는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81조에 의거하여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의정부시에 등록된 ‘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를 소유한 자(법인 포함)
*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엔진출력이 75㎾ 이상 130㎾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및 굴착기가 대상임
* 환경개선부담금·지방세 등 체납이 없고, 정부보조금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사업(저공해조치)을 실시하지 않은 건설기계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비용 전액 지원
ㅇ 지원금액 (단위 : 천원)
< 지게차 및 굴착기 엔진교체 지원금액 >
| 구 분 | 지 게 차 | 굴 착 기 | |||||||
| 2톤급 | 4톤급 | 6톤급 | 5톤급 | ||||||
| Tier-3 | Tier-4 | Tier-3 | Tier-3 | Tier-4 | Tier-3 | Tier-4 | |||
| ED22 | D4HB | ED22 | D24NAP | ||||||
| 장치가격 및 보조금 | 9,954 | 12,217 | 13,756 | 16,841 | 17,170 | 21,355 | 13,282 | 14,397 | 17,839 |
* 세부적인 기준은 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사항으로 적용
< 로더 및 롤러, 지게차 LPG 엔진교체 지원금액 >
| 구 분 | 로더 | 롤러 | 지게차 LPG | |
| 19kw 이상 37kw 미만 | 37kw 이상 56kw 미만 | 19kw 이상 37kw 미만 | ||
| 장치가격 및 보조금 | 9,339 | 13,054 | 11,075 | 16,778 |
* 세부적인 기준은 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사항으로 적용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서 저공해조치 신청
ㅇ 문 의 처 : 의정부시 기후에너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