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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5년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산업 변경공고

접수기관

평택시청

금액

3,000,000

금리

-

접수 방법

ALL

사업개요

노후된 어린이 통학 경유 차량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2025년 어린이 통학 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 세부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경유 차량을 폐차*하면서 LPG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차로 구입하여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

 * 조기폐차, 자진말소 중 폐차만 가능(그 외 수출말소, 차령초과말소 등은 제외)

 * 조기폐차 사업과 중복 지원 가능

 * 수출말소 후 수출 미이행으로 실제 폐차한 경우도 지원 가능

 > 확인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 폐차일자 및 번호판 반납일 부기가 된 경우만 인정

 - (신청지역)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증명서 상 

 시설 주소지가 ‘평택시’인 경우 신청 가능

 - (자격)「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한 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

 *(총 18종)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체육교습업 포함),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유아교육진흥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 (차종) 중형 승용․승합(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 어린이 통학차량

 - (예외 지원) 자동차 소유자가 경유차 대신 LPG차 폐차 후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이 미달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폐차 대상차량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우, 의무운행기간(2년)이 경과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 신차로 전환하도록 보조금 지원

ㅇ 사 업 량 : 5대 

ㅇ 지원금액 : 1대당 300만원 정액 지원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사이트(www.mecar.or.kr)를 통해 온라인 접수

 * 회원가입 > 로그인 > LPG차 전환지원 신청 > 어린이통학차량 지원신청

ㅇ 문 의 처 : 

기관주요 역할연락처
대한LPG협회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문의

 * 온라인 접수 방법 등 

1833-6501
평택시 환경정책과

 -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 보조금 관련 

 * 지방보조금 책정 및 공고 등

 *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급 

031-8024-5000

031-8024-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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