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지역 내 다수의 주민, 기관, 및 단체 등이 모여 해당 지역에 부족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2026년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 대상 조직을 모집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 4에 따라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농촌돌봄농장,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1. 농촌돌봄농장
> 지원내용: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시설개선비를 제외한 연간 사업비의 60% 이상), 사회적 농업 조직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비, 사회적 농업 활동에 따른 시설비 지원
< 지원한도액 >
- 개소당 평균 55백만원(국비 70%, 지방비 30%)
- 신규 사업자의 경우 예비단계로 30백만원
- 지원기간: 5년(예비단계 1년 포함)
* 매년 농식품부, 지자체의 사업 점검 결과에 따라 다음년도 지원 축소·중단 가능
2.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 지원내용: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사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활동비(시설개선비, 인건비를 제외한 연간 사업비의 60% 이상), 서비스 공급을 위한 시설비, 네트워크 구축비, 돌봄반장 인건비 및 활동비 등
< 지원한도액 >
- 총 69백만원(공동체 운영 및 서비스 제공 비용 39백만원, 중간지원 인력의 인건비 및 활동비 30백만원)(국비 70%, 지방비 30%)
- 신규 사업자의 경우 예비 단계로 50백만원(공동체 운영 및 서비스 제공 비용 20백만원, 중간지원 인력의 인건비 및 활동비 30백만원)
- 지원기간 : 5년(예비단계 1년 포함)
* 매년 농식품부, 지자체의 사업 점검 결과에 따라 다음년도 지원 축소·중단 가능
* 지원한도액은 ‘26년 예산 확정에 따라 변경 가능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화성시청 농업정책과(남양읍 남양성지로 199 선주빌딩 3층)
* 접수기간 내 제출서류 포함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자에 한해 접수
ㅇ 문 의 처 : 화성시청 농업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