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 등 구입비를 지원하여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증진,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을 구현하는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에 참여할 농가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다만, 2026년 이후 3년 이상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일반 농가는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이수증과 인증전환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여야 함.
* 한시적 지원대상 : 지목은 임야이나 농지로 등록되어 이전에 친환경인증을 받아 유기농업자재지원을 받았던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유기농업자재, 녹비 종자 등 구입비 일부 지원
- 유기농업자재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자재
> 상토는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제품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친환경농어업법 제43조제1항 및 제49조제7항에 따른 공시의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유기농업자재 등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시정 시까지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유기농업자재 행정처분 현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 → 업무소개 → 유기농업자재 → 농자재 관리→ 유기농업자재 공시 조회→ 행정처분현황 조회에서 확인
- 자재원료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의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용 가능한 허용물질
- 녹비종자(6종)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연맥(조생, 중만생종)
* 다만,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
ㅇ 지원한도 *총 구입비 기준
- 유기농업자재(자재원료) : (유기) 200만원/ha, (무농약) 150만원/ha, (일반) 100만원/ha
- 녹비작물 종자(ha) :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50kg, 연맥(조생종, 중만생종) 160kg
- 신청 농업경영체 단위로 품목별 최소 신청량은 녹비(청)보리·호밀·자운영·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연맥(조생중, 중만생종)은 20kg, 헤어리베치 5kg으로 제한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출장소 산업팀
ㅇ 문 의 처 : 화성시청 농업정책과 (dasom486@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