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화성시에서는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하여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하여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관광진흥법 제4조 의거)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2025년 하반기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ㅇ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ㅇ 지원근거
-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관광사업자 단체 등 지원)
-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지원금 신청)
ㅇ 지원조건 및 기준
| 구 분 | 지원대상 | 지원내용 (1명당) | 지원조건 | 지급한도 |
| 당일관광 | 내국인 10명 이상 | 10,000원 | 1. 관광지 1개소 2. 음식업소 1식 이상 이용 | 1회 100만원 이하, 연 500만원 |
| 외국인 4명 이상 | 10,000원 | |||
| 숙박관광 | 내국인 10명 이상 | 15,000원 | 1. 숙박업소 1(2)박 2. 관광지 2(3)개소 3. 음식업소 2(3)식 이상 이용 | |
| 외국인 4명 이상 | 15,000원 | |||
* 개인별 관내 지출금액(유료관광지 입장료, 식비 등)이 지원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예) 당일관광의 경우 여행 지출금액이 1인 10,000원 이상일 시 지원 * 당일관광과 숙박관광 중복 지원 불가 (택 1) * 숙박은 2박까지 지원 가능 (숙박은 1명당 최대 30,000원 지원 가능) * 음식업소 이용에 숙박업소 조식은 불포함 * 화성시 주요 관광지 등은 별첨자료 참고 |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사전계획서 제출 :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 제출 *관광3일전까지
- 인센티브 지급신청 : 방문 또는 우편 제출 *관광완료일 익월 10일까지
ㅇ 접수 및 문의처 : 화성시 관광진흥과 단체관광 인센티브 담당자 (031-5189-6018, 6060)
- 방문 및 우편 : [18270]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202번길 92, 화성우체국 203호 관광진흥과 단체관광 인센티브 담당자
* 우편의 경우 도착일을 신청일로 간주
- 이메일 : ekfqlc1105@korea.kr / 팩스 : 031-5189-1891
* 메일 및 팩스 송부 후 확인 전화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