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튼튼한 성장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2025년 화성시 소상공인 자금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1.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 화성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개업일 및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사업자로서 신청일 현재 사업 중일 것
2. 소상공인 이자차액보전 지원
-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받고, 화성시 협약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한 소상공인
* 화성시 협약은행 12개사 - 기업은행 화성남양지점, 농협은행 화성시지부, 신한은행 팔탄금융센터, 국민은행 화성향남종합금융센터, 하나은행 발안지점, 병점신협, 화성·경기화성·화성제일·화산·경기서부새마을금고 |
3.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
-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받은 대상자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1.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 담보 없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으로 시중 은행 대출 지원
- 보증기간 : 5년
- 보증한도액 :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2. 소상공인 이자차액보전 지원
- 특례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협약은행에서 대출 실행 후 최대 5천만 원에 대한 이자에 대해 이자차액 2%를 5년 이내(1년 거치, 4년 분할) 지원
* 대출금리가 5%일 경우 2%는 시 지원, 3%는 자부담
< 2025년 화성시 소상공인 이자차액보전 지원사업 협약 은행별 금리(2025년 1월부터 적용) >
| 협 약 은 행 | 변동금리(%) | 고정금리(%) | 비 고 |
| 은행별 기준금리 + 최대 가산금리 | |||
| (1) IBK기업은행 | KORIBOR + 2.5 | 6.5(상한선) | *은행별기준금리 +최대 가산금리를 적용한 변동금리 혹은 기간별 고정금리 상한선 내 고정금리 중 소상공인이 선택하여 대출금리 적용
예시> 기업은행 기준금리가 2.5%인 경우 변동금리 선택 시 최대 대출금리는 5%를 넘지 않음. |
| (2) NH농협은행 | MOR + 1.6 | MOR + 1.6 | |
| (3) KB국민은행 | MOR + 2 | 미 적 용 | |
| (4) 신한은행 | 금융채 + 1.7 | 미 적 용 | |
| (5) 우리은행 | CD91일 + 2.1 | 미 적 용 | |
| (6) 하나은행 | 3M CD + 1.9 | 미 적 용 | |
| (7) 병점신용협동조합 | MOR + 1 | 미 적 용 | |
| (8) 화성새마을금고 | COFIX + 1.81 * 기간별 기준금리 하향에 따라 최종 적용 대출금리가 4.9% 미만일 시에는 하한선인 4.9%가 적용됨 | 미 적 용 | |
| (9) 경기화성새마을금고 | |||
| (10) 화성제일새마을금고 | |||
| (11) 화산새마을금고 | |||
| (12) 경기서부새마을금고 |
* 참고) 화성·경기화성·화성제일·화산·경기서부새마을금고는 기간별 기준금리 하향에 따라 최종 적용 대출금리가 4.9% 미만 시에는 하한선인 4.9% 적용 (실질부담금리 : 2.9%)
* 이자차액보전 지원범위 등
1) 관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 중인 신규대출을 받는 자 중,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특례보증)를 발급받은 자로 함.
2) 이자차액보전 지원을 위한 대출 한도액은 5천만 원 범위 내로 하며, 금융기관 대출금리 약정이율 중 연 2%를 협약 체결된 금융기관의 청구에 의해 시에서 보전.
3) 이자차액보전 지원 기간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날부터 5년간(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3.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
- 특례보증 신청 시 발생하는 보증 수수료 최초 1회 지원
- 지원금액 : 대출금액의 1%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 화성지점 :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101, 정메디프라자 4층
- 동탄지점 : 화성시 동탄반석로 130, 드림프라자 1001, 1002호
* 홈페이지 주소 : www.gcgf.or.kr/gcgf/index.do
* 경기신용보증재단 모바일앱 이지원(Easy one)
ㅇ 문 의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1577-5900)
- 화성시 지역경제과 (031-5189-7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