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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 공고

접수기관

부천시청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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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 활성화 도모를 위해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의거 2025년 「부천시 골목형상점가」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골목형상점가 기준 요건을 충족하면서 상인조직을 결성하고자 하는 부천시 소재 골목상권

ㅇ 지정요건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다음과 같이 밀집해 있는 구역

 - (상업지역)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 밀집 

 - (상업지역 외)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 밀집

* 소상공인이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점포 : 상시 영업 중인 점포를 대상으로 하며 빈 점포 제외

 2.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을 결성하고자 하는(단, 동일한 구역 내에 상인회는 1개 이내일 것)

 * 구역 면적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면적 : 대지 면적(지역 여건 및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 안의 도로, 공원, 주차장 전용부지 등은 면적 산정 시 제외)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지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근무시간(평일 09:00~18:00) 내 신청접수, 점심시간(12:00~13:00) 제외

ㅇ 접수 및 문의처 : 부천시청 지역경제과

 - 주소 :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34, 101동 2층(중동, 중동힐스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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