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용인시에서는 「식품위생법」제47조의 2에 의거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대상으로 「2025년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 사업」 참여업소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업소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로 지정 후 1년 경과 업소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일(최종 지정일)로부터 1년 경과업소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주방시설(닥트, 후드, 환풍기 등) 청소비
- 주방, 객석, 객실의 바닥, 벽 등 청소비
ㅇ 지원금액 : 1개 업소당 최대 70만원 이내(* 1회 지원)
* 청소비 70만원 초과분 업주 자부담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방문 : 용인시청 위생과 (위생관리팀)
- 우편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제1별관 3층
- 이메일 : slamyuri@korea.kr ( * 이메일 접수 시 수신여부 유선확인)
ㅇ 접수 및 문의처 : 용인시청 위생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