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GAP 신규 인증농가 확대 및 인증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GAP 안전성 검사 분석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자격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신청일 기준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자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GAP 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출장비, 수수료 등은 제외)
ㅇ 지원한도
- 토양용수 분석 : 지원한도액 244천원/점(토양117, 용수127)
* 실제 분석비용이 표준단가보다 낮은 경우 실제 분석비용 적용
- 안전성 검사비 지원 :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인증을 받은자가 부담한 검사비용 지원
ㅇ 지원비율 : 국비 50%, 시비 50%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신청자의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사무소(동지역은 구청)
ㅇ 문 의 처 : 용인시 농업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