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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계획 공고

접수기관

성남시청

금액

50,000,000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성남시 소재 소상공인에 대한 2025년도 특례보증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성남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사업자 등록 필한 후 영업개시 2개월 경과자

 *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의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는 10인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

 * 보증제한 대상 업종 : 담배, 알콜음료 중개업 및 도매업, 주점업, 금융업, 보험및연금업, 댄스교습소, 골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 시술소, 무점포 사업장 등

지원내용

ㅇ 특례보증 규모 : 23,274백만원 (2024.12.31. 기준)

ㅇ 특례보증 한도 : 1개 업체당 50백만원 이내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경기신용보증재단 제출

ㅇ 접 수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분당구 분당로 53번길 3,농협은행분당금융센터 3층)

ㅇ 문 의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031-709-7733(내선106,107)]  또는 성남시청 상권지원과[031-729-2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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