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성남시 소재 소상공인에 대한 2025년도 특례보증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성남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사업자 등록 필한 후 영업개시 2개월 경과자
*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의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는 10인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
* 보증제한 대상 업종 : 담배, 알콜음료 중개업 및 도매업, 주점업, 금융업, 보험및연금업, 댄스교습소, 골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 시술소, 무점포 사업장 등
지원내용
ㅇ 특례보증 규모 : 23,274백만원 (2024.12.31. 기준)
ㅇ 특례보증 한도 : 1개 업체당 50백만원 이내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경기신용보증재단 제출
ㅇ 접 수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분당구 분당로 53번길 3,농협은행분당금융센터 3층)
ㅇ 문 의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031-709-7733(내선106,107)] 또는 성남시청 상권지원과[031-729-25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