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경영

2025년도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전동화 개조 지원사업 공고

접수기관

고양시청

금액

37,942,000

금리

-

접수 방법

ALL

사업개요

노후 건설기계로부터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2025년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전동화개조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 

 가. 건설기계 엔진교체 : 고양시에 등록된 ‘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를 소유한 자(법인 포함)

 *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엔진출력이 75㎾ 이상 130㎾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및 굴착기가 대상임

 나. 전동화 개조 :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동화 가능 모델의 지게차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가. 건설기계 엔진교체 : 노후 건설기계의 엔진을 Tier-3 이상 엔진으로 교체

 나.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 노후 경유 지게차를 리튬이온배터리를 탑재한 전기 지게차로 개조

 

ㅇ 지원금액 : 전액 지원

 가. 지게차 및 굴착기 엔진교체 지원금액 (단위 : 천원) 

구 분지 게 차굴 착 기
2톤급4톤급6톤급5톤급
Tier-3Tier-4Tier-3Tier-3Tier-4Tier-3Tier-4
ED22D4HBED22D24NAP
장치가격 및 보조금9,95412,21713,75616,84117,17021,35513,28214,39717,839

 나. 로더 및 롤러, 지게차 LPG 엔진교체 지원금액 (단위 : 천원)

구 분로더롤러

지게차

LPG

19kw 이상 37kw 미만37kw 이상 56kw 미만19kw 이상 37kw 미만
장치가격 및 보조금9,33913,05411,07516,778

 다. 건설기계(지게차) 전동화 지원금액 (단위 : 천원)

구 분지게차 2톤급
리튬이온 신품배터리리튬이온 재사용배터리
장치가격 및 보조금37,942사업실시 여부 미정

 * 엔진교체·전동화 개조 보조금 지급은 장치 규격 기준 및 배터리 종류에 따라 지급

 * 보조금 이외 추가 비용 발생의 경우 소유자 동의 및 증빙자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6 1항1호에 따른 정비견적서 및 내역서, 동의서 등)를 첨부하여 소유자에게 해당하는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개조나 추가 개발 부품은 관련 법 및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저공해조치 비용에 3% 이상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 전동화 개조 보조금은 성능평가 결과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써 ‘25.6월말까지(지자체 전동화 개조 대상 선정일까지) 적용하며, 2025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보조금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산출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함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온라인, 등기우편, 방문 신청 중 택 1

 (1) 온라인 신청 : www.mecar.or.kr

 (2) 등기우편 또는 방문 신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126번길 91 3층 301호 기후에너지과 (주교동, 고양 원당 줌시티)

 

ㅇ 문 의 처

 - 고양시 기후에너지과 (031-8075-2713)

 -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사업자 이알인터내셔널 (1588-8395)

 -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자

No제작사연락처
1이알인터내셔널1588-8395
2알오씨오토시스템031-270-6358
3크린어스1577-9014
4HK-Mns070-4267-2736
5에코앤드림1644-0879
6세라컴1644-5232
7일진하이솔루스031-220-0863
8디엔지비031-355-4900
신청 바로가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