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고양시에서는「식품위생법」 제47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 2에 의거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준비하는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2025년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합니다. 위생등급제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고양시에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신고를 득하고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
2) 최근(신청일 기준) 3년간 식중독 발생 이력 및 무허가 건물 보유 사실이 없는 업소
3) 기타 타 법령 불법 사항이 없는 업소
4) 평가 준비 및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업소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가. 컨설팅 내용
1)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위한 신청 절차 안내 및 구비서류 검토
2) 업소별 2회 이상 방문 컨설팅 및 부적합 항목에 대한 개선 방안 제공
나. 컨설팅 비용 : 무료
* 위생등급제 지정에 필요한 업소 내 시설비 및 소모품 비용 등은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 우편, E-mail
가. 방문 : 고양시청 식품안전과(식품안전정책팀), 덕양구청 산업위생과(위생관리팀), 일산동구청 산업위생과(위생관리팀), 일산서구청 산업위생과(위생관리팀)
나. 우 편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1 상하수도사업소 3층
(고양시청 식품안전과 식품안전정책팀)
다. E-mail : jhtjhtjht@korea.kr (E-mail 접수 시 수신확인 전화 요함.)
ㅇ 문 의 처 : 고양시 식품안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