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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5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접수기관

고양시청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고양시에서는「식품위생법」 제47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 2에 의거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준비하는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2025년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합니다. 위생등급제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고양시에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신고를 득하고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

 2) 최근(신청일 기준) 3년간 식중독 발생 이력 및 무허가 건물 보유 사실이 없는 업소

 3) 기타 타 법령 불법 사항이 없는 업소

 4) 평가 준비 및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업소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가. 컨설팅 내용

  1)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위한 신청 절차 안내 및 구비서류 검토

  2) 업소별 2회 이상 방문 컨설팅 및 부적합 항목에 대한 개선 방안 제공

 나. 컨설팅 비용 : 무료 

  * 위생등급제 지정에 필요한 업소 내 시설비 및 소모품 비용 등은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 우편, E-mail 

 가. 방문 : 고양시청 식품안전과(식품안전정책팀), 덕양구청 산업위생과(위생관리팀), 일산동구청 산업위생과(위생관리팀), 일산서구청 산업위생과(위생관리팀)

 나. 우 편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1 상하수도사업소 3층

 (고양시청 식품안전과 식품안전정책팀)

 다. E-mail : jhtjhtjht@korea.kr (E-mail 접수 시 수신확인 전화 요함.)

ㅇ 문 의 처 : 고양시 식품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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