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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5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공고

접수기관

수원시청

금액

3,000,000

금리

-

접수 방법

ALL

사업개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및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81조에 의거하여, 경유 통학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경유차를 폐차*하면서 LPG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차로 구입하여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

 * 조기폐차 사업과 중복 지원 가능

 * 조기폐차, 자진말소 중 폐차만 가능(수출말소, 차령초과말소는 불가)

 * 수출말소 후 수출 미이행으로 실제 폐차한 경우도 지원 가능(확인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 폐차일자 및 번호판 반납일 부기가 된 경우만 인정)

 - (신청지역)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신고필증) 상 주소지가 ‘수원시’인 경우 신청 가능

 - (신청자격)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한 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

 * (총 18종)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체육교습업 포함),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유아교육진흥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 (차종) 중형 승용․승합(9인승 이상․15인승 이하) LPG 어린이 통학차량

 * 어린이 통학차량 전용 모델이 아닌 차량(일반형 또는 LPG 외 연료사용 등)을 신차 등록하여 LPG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튜닝한 후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 대상 포함 가능(단,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 시 신고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신차 등록일로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일까지 2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인정)

지원내용

ㅇ 지원대수 : 총 5대

ㅇ 지원금액 : 대당 300만원 정액 지원

신청방법

ㅇ 접수기간 : 2025. 2. 27.(목) 10:00 ~ 예산 소진 시까지

ㅇ 신청방법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을 통해 인터넷 접수

ㅇ 문 의 처
 - 수원시청 기후에너지과 (031-228-3238)
 - 대한LPG협회 (1833-6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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