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2026년 농산물 유통분야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 대상 : 세종특별자치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생산자 단체 등)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단위 : 천원)
| 사 업 명 | 예산액 | 보조율 (최 대) | 주요내용 |
| 계 (6개) | 834,525 | - | |
| 품목별 농산물 포장재 지원 | 413,000 | 50% | - 10개 품목 농산물 포장재 지원 (배, 복숭아, 딸기, 오이, 포도, 토마토, 멜론, 사과, 절임배추, 시설엽채류) |
| 싱싱장터 농산물 포장재 지원 | 22,000 | 50~ 70% | - 싱싱장터 납품 농산물의 포장재 지원 (포장재 종류에 따라 보조율 상이) |
| 농산물수출 포장재 지원 | 23,750 | 50% | - 수출용 농산물 포장재 및 부자재 |
| 공동선별 출하 촉진사업 | 225,000 | 50∼ 70% | - 공동선별포장재(50~70%) - 공동선별 인건비 및 운송비(정액) |
| 1,875 | 50% | - 공동선과장 시설보완(50%) | |
| 농산물선별기 및 저온저장고 | 90,000 | 50% | - 농산물 유통·시설·장비 지원 |
| 우수 농·특산물 홍보판촉행사 지원 | 58,900 | 90% | - 세종산 농산물 또는 이를 활용한 가공품의 홍보판촉행사비 지원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읍면에 직접방문 제출(사업에 따라 신청서 제출처 상이)
* 세부사업 지원계획(신청서 포함)은 세종특별자치시 각 읍·면·동으로 시달
ㅇ 접 수 처 : 주소지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사업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음)
ㅇ 문 의 처 : 세종특별자치시청 우리농산물유통과 농업유통담당 (044-300-25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