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및 행정안전부「202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2026년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 참여할 (예비)마을기업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공통 지정요건 * [붙임1] 참조
-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4가지 원칙을 고루 갖추고, 회원이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읍·면 단위, 동지역)으로 구성된 법인
* 영업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법인(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 예비마을기업은 5인 이상 참여 非법인 공동체(마을 또는 단체) 등도 가능하나, 약정 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을 설립하여야 함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법인에 출자하여야 하며,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여야 하고, 특정 1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여야 함
* 출자금액은 마을기업 신청을 위해 출자한 자부담금을 포함하여 법인에 출자된 모든 금액
- 출자자는 5인 이상(10인 이상 권장)이어야 하며, 회원의 70% 이상(전체 동 지역 80% 이상)은 지역주민이어야 함.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 5인 모두 지역 주민이어야 함
ㅇ 유형별 지정요건
1. (신규(1회차) 마을기업)
- 공고일 기준 최소 5개월 이상 법인을 설립·운영한 실적이 있는 기업
- 대표자 포함 5인 이상 입문교육(7시간)을 수료
- 예비마을기업일 경우 정산이 완료된 기업
* 마을기업 지정 후 기초교육(7시간), 심화교육(3시간) 추가 이수하여야 함
2. (재지정(2회차) 마을기업)
- 신규 마을기업 보조금 정산이 완료되었고, 운영실적이 우수한 마을기업
- 대표자 포함 5인 이상 전문교육(4시간)을 수료
* 마을기업 지정 후 심화교육(2시간) 추가 이수하여야 함
3. (고도화(3회차) 마을기업)
- 재지정 마을기업 보조금 정산이 완료되었고, 운영실적이 우수한 마을기업
- 대표자 포함 5인 이상 전문교육(4시간)을 수료
* 마을기업 지정 후 심화교육(2시간) 추가 이수하여야 함
지원내용
ㅇ 지정유형
- (세종시장 지정) 예비마을기업
- (행안부장관 지정) 신규(1회차), 재지정(2회차), 고도화(3회차)
ㅇ 지정규모 : 총 3개소 내외 * 예산 및 심사 결과 등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지원내용
- 세종시 마을기업 지원기관의 교육, 컨설팅 등 참여 가능
- 마을기업 지정유형 및 회차에 따라 사업비(보조금) 지원
| 구분 | 예비마을기업 | 마을기업 | ||
| 신규(1회차) | 재지정(2회차) | 고도화(3회차) | ||
| 보조금 | 지원없음 | 5천만원 | 3천만원 | 2천만원 |
| 자부담 | 보조금의 20% 이상(청년마을기업은 10% 이상) | |||
* 심사 결과에 따라 당초 마을기업 신청 계획과 달리 지원 금액과 내용 조정 가능
* 과세사업자인 경우 사업비는 공급가액만 집행가능하며, 자본경비는 물품검수 등 완료 후 지급됨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방문제출(우편·택배·인터넷 신청 불가)
ㅇ 접 수 처 : 세종시청 기업지원과 (세종시 시청대로 180, 세종우체국 2층)
ㅇ 문 의 처
- 세종시청 기업지원과 (044-300-4834)
- 세종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044-251-3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