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과수·시설원예·전작물 영농자재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 : 주소지 및 농지소재지가 세종시이며, 과수 1,000㎡, 시설원예 330㎡, 전작물 660㎡ 이상 재배 농업인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토양개량제, 생육자재, 식물보호제, 원예용 비료,상토, 기자재 등 영농자재 구입비 지원
ㅇ 지원단가 : 과수 30원/㎡, 시설원예 70원/㎡
- 사업단가 : 과수 60원/㎡, 시설원예 140원/㎡
* 신청 결과에 따라 예산 초과 시 예산범위 내 사업량 또는 단가 조정될 수 있음
ㅇ 지원한도 : 과수·시설채소 영농자재 + 전(田)작물 영농자재 → 1,600천원 이하
- 영농자재 가격, 효율적 집행을 위해 지원금액의 1,000원 미만 절삭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신청
ㅇ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동지역 거주자는 농지 주소재지 읍·면)
ㅇ 문 의 처 : 읍·면사무소 산업담당 및 농업정책과 원예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