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친환경농어업법 제10조, 제13조제3항, 제16조에 따라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 등을 지원하여 지력증진,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구현을 위해 추진하는 2026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종자를 재배하려는 농지, 유기․무농약 인증 및 일반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
| 구 분 | 녹비작물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 사업대상자 | 친환경(유기,무농약) 및 관행농가 | 유기·무농약 인증받는 농업인(법인) |
| 제외조건 | - 조사료 종자 구입 대상 농지 - 농업경영체 미등록 필지 - 토양검정 결과 유기물 함량 상한 초과 농지 | - 의무자조금 미납자 - 농업경영체 미등록 필지 |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녹비작물,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구입비 일부 지원
| 구 분 | 녹비작물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 지원한도 | -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140kg, 호밀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 50kg, 연맥 160kg | - 유기 200만원, 무농약 150만원 |
| 지원조건 | 국비 20%, 시비 30%, 자부담 50% | |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 : 동일 시·군·구내에서는 경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 신청, 시·군·구가 다른 경우 각각 신청
ㅇ 문 의 처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정책과(044-300-4334), 콜센터(044-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