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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6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 공고

접수기관

세종특별자치시청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친환경농어업법 제10조, 제13조제3항, 제16조에 따라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 등을 지원하여 지력증진,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구현을 위해 추진하는 2026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종자를 재배하려는 농지, 유기․무농약 인증 및 일반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

구 분녹비작물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사업대상자친환경(유기,무농약) 및 관행농가 유기·무농약 인증받는 농업인(법인)
제외조건

- 조사료 종자 구입 대상 농지

- 농업경영체 미등록 필지

- 토양검정 결과 유기물 함량 상한 초과 농지

- 의무자조금 미납자

- 농업경영체 미등록 필지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녹비작물,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구입비 일부 지원

구 분녹비작물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지원한도

 -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140kg,

 호밀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 50kg,

 연맥 160kg

 - 유기 200만원, 무농약 150만원
지원조건 국비 20%, 시비 30%, 자부담 50%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 : 동일 시·군·구내에서는 경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 신청, 시·군·구가 다른 경우 각각 신청

ㅇ 문 의 처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정책과(044-300-4334), 콜센터(04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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