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초저금리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사업자등록 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
-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 및 추가 조건*(1개 이상) 해당 자
* 공실상가 입점기업, 임차인(월세), 창업 3년 이내, 현재 사업주 외 1인 이상 고용 사업자, 5% 이상 고금리 융자(시자금제외) 이용중인 사업자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 100억원
ㅇ 지원한도 : 소상공인 1명당 최대 2천만원 이내
- 대출금액은 세종신용보증재단 및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확정
*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소상공인 1명당 융자금의 총 한도는 기 사용 중인 세종시 소상공인자금 대출잔액을 포함하여 최대 7천만원 이내 가능. 단, 대출잔액에 이차보전 지원기간이 종료된 경우는 제외
ㅇ 대출금리 : (전액보증서) CD(91일물) + 1.7% 이내 / (부분보증서) CD(91일물) + 2.5% 이내
ㅇ 지원기간 및 이차보전
-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 이자 지원 금리 4.0%
* 자금 지원받은 후 타 시·도 이전 등으로 지원 제외 대상이 될 경우 이자 지원 중단
ㅇ 자금대출 : 11개 대출 협약은행(가나다순)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세종시 관내 지역농협 포함),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신한은행, 신협, 우리은행, 전북은행, 카카오뱅크, 하나은행
* 은행에서 담보(보증서) 및 대출 심사 등의 확인을 거쳐 자금대출
신청방법
ㅇ 자금신청 : 온라인 신청(선착순 마감) → 서류제출
- 온라인 신청 : 세종신용보증재단 플랫폼 “보증드림”(앱·PC)을 통한 신청
1)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재단 방문 신청 가능
2) 세종 북부지역 등 원거리 사업자는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으뜸길 251, 조치원역 인근) 신청
* 출장 상담 운영일 : 10.1.(수) ~ 10.2.(목), 2일간
- 서류제출 : “보증드림” 또는 재단 방문
ㅇ 신용보증서 발급 : 세종신용보증재단
* 재단의 보증심사 결과 보증서 발급 여부 및 보증금액 결정
ㅇ 자금안내 및 문의처 : 11개 대출 협약은행 및 세종신용보증재단 (044-865-0550)
- 기타문의 :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과 (044-300-4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