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자금(4분기)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사업자등록 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 4분기 100억원
ㅇ 지원한도 : 소상공인 1명당 최대 7천만원 이내
- 상기 지원한도는 신청일 현재 기 사용 중인 세종시 소상공인자금 대출잔액을 포함한 금액임(단, 대출잔액에 이자보전 지원기간이 종료된 세종시 소상공인자금은 제외)
- 대출금액은 세종신용보증재단 및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확정
ㅇ 지원종류 : 창업자금(사업개시 6개월 이내), 경영개선자금(사업개시 6개월 초과) / 지원조건 및 지원내역 동일
ㅇ 대출금리 : (전액보증서) CD(91일물) + 1.7% 이내 / (부분보증서) CD(91일물) + 2.7% 이내
ㅇ 지원기간 및 이차보전
-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 이자 지원 금리 2.0%
- 3년(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 이자 지원 금리 1.75%
* 자금 지원받은 후 타 시·도 이전 등으로 지원 제외 대상이 될 경우 이자 지원 중단
ㅇ 자금대출 : 12개 대출 협약은행(가나다순)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세종시 관내 지역농협 포함),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신한은행, 신협, 우리은행, 전북은행,카카오뱅크, 하나은행
* 은행에서 담보(보증서) 및 대출 심사 등의 확인을 거쳐 자금대출
신청방법
ㅇ 자금신청 : 온라인 신청(선착순 마감) → 서류제출
- 온라인 신청 : 세종신용보증재단 플랫폼 “보증드림”(앱·PC)을 통한 신청
1)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재단 방문 신청 가능
2) 세종 북부지역 등 원거리 사업자는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으뜸길 251, 조치원역 인근) 신청
* 출장 상담 운영일 : 10.1.(수) ~ 10.2.(목), 2일간
3) 재단에서 지정하는 소상공인 교육 및 컨설팅 이수 기업 등은 우선지원 가능
4) 뿌리깊은 가게는 지원한도 우대 및 상시지원 가능
- 서류제출 : “보증드림” 또는 재단 방문
ㅇ 신용보증서 발급 : 세종신용보증재단
- 재단의 보증심사 결과 보증서 발급 여부 및 보증금액 결정
ㅇ 자금안내 및 문의처 : 12개 대출 협약은행 및 세종신용보증재단(044-865-0550)
* 기타문의 :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과(044-300-4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