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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5년 하반기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자금 지원계획 공고

접수기관

세종특별자치시청

금액

70,000,000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2025년도 하반기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1. 소상공인자금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사업자등록 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

 2. 초저금리자금 : 소상공인자금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 및 추가 조건(1개이상) 해당자

 - (1)공실상가 입점기업, (2)임차인(월세), (3)창업 3년 이내, (4)현재 사업주 외 1인 이상 고용 사업자, (5)5% 이상 고금리 융자(세종시 소상공인자금 제외) 이용중인 사업자

 3. 충남신보 전환보증 : 충남신보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세종시 소상공인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 하반기 총 400억원

 1. 소상공인자금 : 200억원(3분기 100억원, 4분기 100억원)

 2. 초저금리자금 : 100억원

 3. 충남신보 전환보증 : 100억원

 

ㅇ 지원내용 

 1. 소상공인자금

  (1) 지원한도 : 소상공인 1명당 최대 7천만원 이내

  - 상기 지원한도는 신청일 현재 기 사용 중인 세종시 소상공인자금 대출잔액을 포함한 금액임(단, 대출잔액에 이자보전 지원기간이 종료된 세종시 소상공인자금은 제외)

  - 대출금액은 세종신용보증재단 및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확정

  (2) 지원종류 : 창업자금(사업개시 6개월 이내), 경영개선자금(사업개시 6개월 초과) / 지원조건 및 지원내역 동일

  (3) 대출금리 : (전액보증서) CD(91일물) + 1.7% 이내 / (부분보증서) CD(91일물) + 2.7% 이내

  (4) 지원기간 및 이차보전

  -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 이자 지원 금리 2.0%

  - 3년(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 이자 지원 금리 1.75%

  * 자금 지원받은 후 타 시·도 이전 등으로 지원 제외 대상이 될 경우 이자 지원 중단

 

 2. 초저금리자금

  (1) 지원한도 : 소상공인 1명당 최대 2천만원 이내

  - 대출금액은 세종신용보증재단 및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확정

  *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소상공인 1명당 융자금의 총 한도는 기 사용중인 세종시 소상공인자금 대출잔액을 포함하여 최대 7천만원 이내 가능. 단, 대출잔액에 이차보전 지원기간이 종료된 경우는 제외

  (2) 대출금리 : (전액보증서) CD(91일물) + 1.7% 이내 / (부분보증서) CD(91일물) + 2.7% 이내

  (3) 지원기간 및 이차보전

  -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 이자 지원 금리 4.0%

  * 자금 지원받은 후 타 시·도 이전 등으로 지원 제외 대상이 될 경우 이자 지원 중단

 

 3. 충남신보 전환보증

  (1) 지원한도 : 충남신보 이용 중인 보증 잔액 이내

  - 대출금액은 세종신용보증재단 및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

  (2) 대출금리 : (전액보증서) CD(91일물) + 1.7% 이내 / (부분보증서) CD(91일물) + 2.7% 이내

  (3) 지원기간 및 이차보전

  -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 이자 지원 금리 2.0%

  * 자금 지원받은 후 타 시·도 이전 등으로 지원 제외 대상이 될 경우 이자 지원 중단

 

ㅇ 자금대출 : 12개 대출 협약은행(가나다순)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세종시 관내 지역농협 포함),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신한은행, 신협, 우리은행, 전북은행,카카오뱅크, 하나은행

 * 은행에서 담보(보증서) 및 대출 심사 등의 확인을 거쳐 자금대출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25. 7. 1. ~ ’25. 12. 31.(자금 소진 시까지)

 1. 소상공인자금 : 분기별 선착순 접수(3분기 7월, 4분기 10월)

 2. 초저금리자금 : 9월 중 별도 공고·접수

 3. 충남신보 전환보증 : 상시 접수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선착순 마감) → 서류제출

 - 온라인 신청 : 세종신용보증재단 플랫폼 “보증드림”(앱·PC)을 통한 신청

 (1)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재단 또는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방문 신청 가능

 * 세종 북부지역 등 원거리 사업자는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으뜸길 251, 조치원역 인근) 신청

 (2) 재단에서 지정하는 교육·컨설팅 이수 기업 및 뿌리깊은 가게 등은 우선·상시·우대지원 가능

 

ㅇ 문 의 처 

 - 자금안내 및 문의 : 12개 대출 협약은행 및 세종신용보증재단 (044-865-0550)

 * 기타문의 :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과 (044-300-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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