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2025년도 울산북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울산 북구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지원내용
ㅇ 융자규모 : 50억원(하반기) * 2025년 총 100억원
* 은행협조 융자 :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 울산 북구에서 이자 일부(2%)를 지원
ㅇ 자금용도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ㅇ 융자조건
- 대출한도 : 업체당 6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 대출기간 만료 후 만기연장은 대출자와 대출은행간 협의하여 자율결정
- 대출은행 : 7개 협약은행 (BNK경남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BNK부산은행, 우리은행)
- 대출금리 : 협약은행 금리
- 보 증 료 : 0.9% 이내
5. 지원내용 :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중 2% 2년간 지원
* 단, 휴·폐업시 이차보전 중단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2025. 7. 3.(목) 09:00 ~ 자금 소진 시까지(온라인 선착순)
* 보증상담 : 2025. 7. 7.(월) 09:00 이후
ㅇ 신청방법 :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ulsanshinbo.co.kr) 온라인 신청
ㅇ 상담 및 문의처
1) 울산신용보증재단 본점
- 홈페이지 : www.ulsanshinbo.co.kr
- 주 소 :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3층 (052-289-2300)
2)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홈페이지 : www.uepa.or.kr
- 주 소 :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052-283-71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