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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5년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접수기관

울산광역시북구청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제24조의2에 의거, 전통시장 내 점포의 화재 시 복구 지원 등을 위한 「2025년도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전통시장 내 화재공제 가입점포

지원내용

ㅇ 지원조건 : 한도, 기간에 제한 없이 화재공제료 60% 개별입금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 시장 상인회 확인 필요)

ㅇ 접수 및 문의처 : 북구청 경제일자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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