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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2025년 울산광역시 북구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공고

접수기관

울산광역시북구청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우리 구에서는 관광홍보 마케팅의 경쟁력을 확보해 단체 관광객 유치증대에 기여한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여행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제3조 및 제4조 제1항에 따른 여행업체

지원내용

ㅇ 지원기준 및 조건 : 

분 야구 분지원기준지원조건 1지원조건 2
당일관광

내국인

외국인

 - 1인당 2만원

 (최대 20만원)

 - 7인 이상 단체관광

 - 1일 기준

 관광지 1개소+식당 1회

숙박

관광

내국인

 - 1박당 2만원/인

 (최대 2박까지)

 - 7인 이상 단체관광

 - 당일관광과 중복지원 가능(지원조건은 각각 충족)

 - 1박 기준 

 관광지 1개소+식당 1회

외국인

 - 1박당 3만원/인

 (최대 2박까지)

쇠부리축제

내국인

외국인

 - 1인당 1만원

 - 7인 이상 단체관광

 - 숙박관광과 중복지원 가능

 - 축제방문+식당 1회
지정유료체험

내국인

외국인

 - 체험비의 50%/인

 (최대 2만원)

 - 7인 이상 단체관광

 - 당일관광, 숙박관광과

 중복지원 가능

 - 지정 유료 체험 이용 
홍보비

관광

상품

홍보

 - 최대 50만원

 1) 북구형 관광상품, 숙박 결합상품 개발

 (축제방문만 있는 경우 제외)

 2) 북구 관광상품 개발·판매 홍보비 지원 

 - 국내외 신문, 잡지, TV 등

 - 인터넷, SNS 홍보 등

 * 자사 광고매체(자사 홈페이지 등) 광고는 제외

 - 당일관광 또는 숙박관광 인센티브 신청 시 추가지원 가능

 - 업체별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단, 동일 관광상품은 1회만 지원)

 * 관광진흥과 사전협의 필수

 - 북구지역 소재 관광지, 숙박, 식당, 체험 이용(숙박업소의 조식은 식당 인정 제외)

 - 유·무료 관광지 구분 없음

 - 식비 1인당 8천원 이상 충족

 - 수학여행단 동일조건

 - 홍보비는 전체 인센티브 예산액의 1/3 범위 내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관광진흥과 담당자와 사전협의에 의함.

 - 지정체험처는 업체 사정 및 제반 여건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등기 우편

ㅇ 접수 및 문의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관광진흥과 관광마케팅팀

 -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관광진흥과 관광마케팅팀 단체관광 인센티브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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