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울산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2026년도 상반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울산 동구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울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지원내용
ㅇ 융자규모 : 50억원
ㅇ 자금용도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ㅇ 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ㅇ 지원내용 :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 2%, 2년간 지원
* 단, 휴·폐업 시 이차보전 중단
ㅇ 상환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ㅇ 대출금리 : 대출승인일의 기준금리(CD91일)에 가산금리(2%)이하 적용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ulsanshinbo.co.kr) 온라인 신청
ㅇ 상담장소
- 울산신용보증재단 동울산지점(Tel. 052-281-8100, Fax. 052-281-8105)
-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145, 3층(미포복지회관 3층)
ㅇ 문 의 처
- 울산광역시 동구청 경제정책과 (Tel. 052-209-3537)
- 울산신용보증재단 동울산지점(Tel. 052-281-8100)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Tel. 052-283-7222, Fax. 052-700-71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