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울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울산 남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울산 남구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
지원내용
ㅇ 융자규모 : 150억원(은행 협조 융자)
* 은행 협조 융자 : 은행 자금으로 대출하고, 남구에서는 이자 일부 지원
ㅇ 자금의 용도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ㅇ 융자조건
- 대출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 대출금리 : 융자 기관의 융자금리
* 자금신청당시 기준금리 + 가산금리(2% 이내)
- 대출취급은행 : 7개 금융회사
* NH농협, BNK경남은행, KB국민은행, BNK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ㅇ 우리 구 지원내용 :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 차액 보전 2%(2년간)
* 단, 휴·폐업 시 이차보전 중단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2025. 7. 4.(금) 9:00 ~ 자금 소진 시까지(온라인 선착순)
ㅇ 신청방법 :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ulsanshinbo.co.kr) 온라인 신청
ㅇ 상담 및 문의처 : 울산신용보증재단 남울산지점 (052-283- 0101, FAX 266-7994~5)
*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196, 하나은행 울산지점 3층
* 상담기간 : 2025. 7. 7.(월)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