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내수

2025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계획 공고

접수기관

울산광역시남구청

금액

3,000,000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울산 남구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2025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행업체

 -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자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지원분야구 분지원내역지원조건
당일관광

내‧외국인

(1인)

1인 / 1만5천원

 - 10인 이상 관광

 - 관내 *유료 관광지 1개소 + 식당 1회

숙박

내국인

(1인)

1인 / 2만원(1박)

1인 / 3만원(2박)

 - 10인 이상 관광

 - 관내 *유료 관광지 1개소 + 식당 1회

외국인

(1인)

1인 / 3만원(1박)

1인 / 4만원(2박)

 - 4인 이상 관광

 - 관내 *유료 관광지 1개소 + 식당 1회

남구주관

축제참여

※중복가능

내‧외국인

(1인)

1인 / 1만원

 - 4인 이상 남구주관 축제참여

 - 축제 참여 + 식당 1회

 * 당일관광, 숙박 중복신청 가능

관광상품 

운영·홍보비

상품

(1회)

홍보비의 90%

(연간 최대 2,000천원)

 -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남구 내에서 1박 이상 숙박하는 관광상품 홍보

 * 국‧내외 신문, 잡지, TV, 리플릿

 * 인터넷, SNS홍보 등

 - 1회/1,000천원(연간 최대 2회 지원)

 * 관광과와 사전 협의 필수

 - 남구 소재 관광지 및 숙박, 식당 이용(숙박업소의 조식은 식당 인정 제외)

 - 관광지는 남구 유료관광지에 한함

 * 유료관광지 : 장생포고래문화특구, 동굴피아, 울산대공원, 철새홍보관, 태화강수상레저 등

 - 당일관광, 숙박 중복지원 불가

 - 울산광역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와 중복지원 불가

 - 홍보비는 전체 인센티브 예산액의 1/3 범위 내에서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상세한 사항은 관광과와 협의에 의함

 * 단, 자사 광고매체 광고 제외 ex)자사 홈페이지

 - 한 업체당 연간 30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신청 / 계획서는 팩스(052-226-3409) 가능

 * 제출 후 반드시 담당자 전화 확인

ㅇ 접수 및 문의처 : 울산남구청 관광과

 - 주소 : (44701)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33, 관광과 1층 관광객 인센티브 담당자

신청 바로가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