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울산 남구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2025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행업체
-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자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 지원분야 | 구 분 | 지원내역 | 지원조건 |
| 당일관광 | 내‧외국인 (1인) | 1인 / 1만5천원 | - 10인 이상 관광 - 관내 *유료 관광지 1개소 + 식당 1회 |
| 숙박 | 내국인 (1인) | 1인 / 2만원(1박) 1인 / 3만원(2박) | - 10인 이상 관광 - 관내 *유료 관광지 1개소 + 식당 1회 |
외국인 (1인) | 1인 / 3만원(1박) 1인 / 4만원(2박) | - 4인 이상 관광 - 관내 *유료 관광지 1개소 + 식당 1회 | |
남구주관 축제참여 ※중복가능 | 내‧외국인 (1인) | 1인 / 1만원 | - 4인 이상 남구주관 축제참여 - 축제 참여 + 식당 1회 * 당일관광, 숙박 중복신청 가능 |
관광상품 운영·홍보비 | 상품 (1회) | 홍보비의 90% (연간 최대 2,000천원) | -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남구 내에서 1박 이상 숙박하는 관광상품 홍보 * 국‧내외 신문, 잡지, TV, 리플릿 * 인터넷, SNS홍보 등 - 1회/1,000천원(연간 최대 2회 지원) * 관광과와 사전 협의 필수 |
- 남구 소재 관광지 및 숙박, 식당 이용(숙박업소의 조식은 식당 인정 제외) - 관광지는 남구 유료관광지에 한함 * 유료관광지 : 장생포고래문화특구, 동굴피아, 울산대공원, 철새홍보관, 태화강수상레저 등 - 당일관광, 숙박 중복지원 불가 - 울산광역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와 중복지원 불가 - 홍보비는 전체 인센티브 예산액의 1/3 범위 내에서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상세한 사항은 관광과와 협의에 의함 * 단, 자사 광고매체 광고 제외 ex)자사 홈페이지 - 한 업체당 연간 300만원까지 지원 |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신청 / 계획서는 팩스(052-226-3409) 가능
* 제출 후 반드시 담당자 전화 확인
ㅇ 접수 및 문의처 : 울산남구청 관광과
- 주소 : (44701)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33, 관광과 1층 관광객 인센티브 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