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2025년도 울산광역시 중구 2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울산광역시 중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울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소상공인의 기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
지원내용
ㅇ 융자규모 : 130억원(은행협조 융자)
* 은행협조 융자 :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 울산광역시 중구에서는 이자 일부 지원
ㅇ 자금의 용도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ㅇ 융자조건
- 대출한도 :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 상환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 대출금리 : 협약은행 금리
- 대출 취급은행 : 7개 금융회사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BNK부산은행, 우리은행)
ㅇ 지원내용 : 대출금액에 대한 대출 이자 중 일부(2%, 2년간) 지원
* 단, 휴·폐업 시 이차보전 중단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2025. 7. 11.(금) 09:00 ~ 자금 소진 시까지(온라인 선착순)
* 보증상담 : 2025. 7. 14.(월) 09:00 부터
ㅇ 신청방법 :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ulsanshinbo.co.kr) 온라인 신청
ㅇ 상담장소 : 울산신용보증재단 중울산지점
* 울산 중구 새즈믄해거리 28, 농협은행 성남동지점 3층
ㅇ 상담 및 문의처
- 울산신용보증재단 중울산지점 (052-212-0013 / FAX 212-8686)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www.ubpi.or.kr) (052-283-7135 / FAX 700-71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