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농어업분야의 시설현대화와 규모화로 경쟁력을 확보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6년도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융자대상 : 울산광역시내 (귀)농어업인, 농어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 등
지원내용
ㅇ 융자대상사업 및 용도
- 농어업의 소득개발을 위한 사업
-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사업
- 친환경농어업 육성 지원 사업
- 농·수산물 유통 안정을 위한 사업
- 수출작목 개발 및 농식품 육성 사업 등
< 육성기금 융자 제외대상 >
* 운영자금 중 행사관련 경비, 선진지견학, 용역관련 경비 등 각종 소모성 경비
* 직계존·비속간의 가축 등 매입 비용, 토지 구입비용
* 어선(오징어채낚기, 중형기선저인망 등)에 사용되는 유류대
* 특정 사업에 대한 제3자의 부적정 개입 및 지원사업 신청이 급증하는 등 과잉생산 혹은 구조적 과잉, 향후 수급불균형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
ㅇ 융자계획 : 50억원
ㅇ 융자한도 : 총사업비의 70% 이내
- 농어업인, 귀농어업인 : 70백만원까지(시설+운영자금)
- 농어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 : 500백만원까지(시설+운영자금)
ㅇ 융자조건
- 시설자금 :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 운영자금 : 3년 거치 일시상환
- 대출금리
> (보증서) 4.7% (市 이차보전 4.2%, 농업인부담 0.5%)
> (담 보) 4.9% (市 이차보전 4.4%, 농업인부담 0.5%)
> (신 용) 6.3% (市 이차보전 5.2%, 농업인부담 1.1%)
ㅇ 융자 취급기관
- NH농협은행 울산영업부, 서울산금융센터
- 농협중앙회 울산본부에서 지정하는 회원 농축협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관할 구·군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ㅇ 문 의 처
- 울산광역시 농축산과 (229-2905)
- 중구 경제정책과 (290-3343), 남구 경제정책과 (226-5663)
동구 해양수산과 (209-3372), 북구 농수산과 (241-8054)
울주군 농업정책과 (204-1512), 울주군 축수산과 (204-1612)
- 울주군 읍·면 행정복지센터
- NH농협은행 울산영업부 (258-4402), 서울산금융센터 (289–5453)
농협중앙회 울주군지부 (226-0800), 농협중앙회 울산본부에서 지정하는 회원농축협
(중울산(296-3101), 중앙(224-3260), 강동(295-8311), 농소(295-1621), 두북(262-6169),
삼남(263-8812), 서생(239-5303), 온산(238-2311), 웅촌(225-0022), 범서(211-7991)
상북(264-9922), 언양(264-0170), 온양(238-3216), 청량(268-6780), 방어진(234-5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