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관내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경영자금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대덕뱅크’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정상영업 중인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내용
ㅇ 보증한도 : 업체당 최대 2천만원 이내(보증심사를 거쳐 보증금액 확정)
ㅇ 신용보증수수료 : 2년분 전액(보증금액의 1.1%) 지원
ㅇ 이차보전 : 은행 지급이자 중 일부(3%) 최대 2년분 지원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내 하나은행 전 지점
ㅇ 문 의 처
- 하나은행 (042-632-1111)
- 대전신용보증재단 (042-380-3805)
- 대덕구청 경제과 (042-608-6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