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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5년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시행공고

접수기관

대전광역시청

금액

21,355,000

금리

-

접수 방법

ALL

사업개요

대전광역시는 미세먼지(PM) 및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접수일 기준 대전광역시로 등록된, ‘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를 소유한 자(법인 포함)

 *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엔진출력이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 된 지게차 및 굴착기가 대상임

 - 정부지원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건설기계

 - 내구성 및 연식 등의 상태를 고려하여 엔진교체 가능 건설기계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Tier-1 이하의 노후건설기계 엔진을 Tier-3 이상의 엔진으로 교체

ㅇ 지원내역 : 엔진교체 비용 전액 지원 

 < 지게차 및 굴착기 엔진교체 지원금액 > (단위 : 천원)

구 분지 게 차굴 착 기
2톤급4톤급6톤급5톤급
Tier-3Tier-4Tier-3Tier-3Tier-4Tier-3Tier-4
ED22D4HBED22D24NAP
장치가격 및 보조금9,95412,21713,75616,84117,17021,35513,28214,39717,839

 1. 엔진교체 보조금 지급은 장치 규격 기준으로 지급

 2. 보조금 이외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소유자 동의 및 

증빙자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6 1항1호에 따른 정비견적서 및 내역서, 동의서 등)를 첨부하여 

소유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개조나 추가 개발 부품은 관련 법 및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3. 저공해조치 비용에 3% 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 로더 및 롤러, 지게차 LPG 엔진교체 지원금액 > (단위 : 천원)

구 분로더롤러

지게차

LPG

19kw 이상 37kw 미만37kw 이상 56kw 미만19kw 이상 37kw 미만
장치가격 및 보조금9,33913,05411,07516,778

 1. 엔진교체 보조금 지급은 장치 규격 기준으로 지급

 2. 보조금 이외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소유자 동의 및 증빙자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6 1항1호에 따른 정비견적서 및 내역서, 동의서 등)를 첨부하여 

소유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개조나 추가 개발 부품은 관련 법 및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3. 저공해조치 비용에 3% 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mecar.or.kr)

 * 인터넷 신청방법 (회원가입 및 신청방법)

 -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

 → 회원가입  → 로그인 → (저공해조치신청) 클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건설기계 신청) 선택 → (신청인 정보 및 건설기계 정보기입) → (저공해조치신청) 선택 → 신청 완료

 

ㅇ 문 의 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44-0907)

 - 대전광역시 대기환경과 (042-270-3181)

 - 엔진교체 사업자 : 

No제작사연락처
1이알인터내셔널1588-8395
2알오씨오토시스템031-270-6358
3크린어스1577-9014
4HK-Mns070-4267-2736
5에코앤드림1644-0879
6세라컴1644-5232
7일진하이솔루스031-220-0863
8디엔지비031-355-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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