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임업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5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서구 관내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임업인
* 서구 밖 주소를 둔 자라도 관내에서 농업·임업을 영위하는 자도 가능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및 농지대장 통해 서구 소재 농지 경작 사실 확인
지원내용
ㅇ 지원시설 : 철선울타리(능형), 방조망, 폴리에틸렌 울타리
ㅇ 지원금액 : 5,000천원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60%까지 지원 (자부담40%)
- 다수 농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상한금액 설정(시설별 상이)
* 유형1) 철망울타리(능형), 방조망 : 최대 3,000천원까지 지원
* 유형2) 폴리에틸렌 울타리 : 최대 500천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 우편 접수 불가)
ㅇ 접수 및 문의처 : 서구청 6층 기후환경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