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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공고

접수기관

광주광역시청

금액

100,000,000

금리

1.0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제3항 제1호 및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조례 제13조(융자계획의 공고)에 따라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융자대상자

 - 융자신청일 현재 광주광역시 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 신고(허가,등록)를 하고 있는 자로서 위생관리 시설을 개선․확충 하려는 자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 포함

 * 단란·유흥 주점은 화장실 및 주방시설을 개선하는 경우에 한함

 - 식품위생법 제4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모범·우수업소로 영업시설을 개선하려는 자

 - 식품위생법 제47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위생등급 지정 또는 준비업소로 영업시설을 개선하려는 자

 - 식품위생법 제48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에서 위생관리 시설을 개선·확충 하려는 자

 * HACCP 지정 준비업소 포함 / 단, 준비업소는 2년 이내 HACCP 지정신청 조건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기금사업) 제1항 제16호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에서 시설의 개·보수를 하려는 자

지원내용

ㅇ 융자사업 종류 및 한도

 - 시설개선자금 : 영업장, 조리장 및 화장실 등 시설개선

 - 육성자금 : 우수업소·모범업소·위생등급 지정업소·시책 참여업소의 운영 및 시설개선을 위한 자금

 - 한도액 및 상환조건 : 

융자종류 및 대상한도액

융자

이율

상환조건

시설

개선

자금

식품제조·가공업5천만원연 1%

 - 5천만원 미만 :

 1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 5천만원 이상 :

 1년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식품제조·가공업 이외의 업종3천만원연 1%
화장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개선1천만원연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1억원연 1%

육성

자금

모범·우수업소, 시책참여업소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1천만원연 1%

 * 융자이율은 위탁 금융기관 수수료(1%)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영업소 소재지 관할 자치구(식품위생부서)

 - 융자받을 은행(광주은행 또는 농협은행 지점)에 융자 가능여부 사전 확인 후 신청(신청서에 은행 상담확인 서명)

ㅇ 문 의 처 : 광주광역시 건강위생과 (062-613-4361) 및 각 구청 위생과

 - 동구청 608-2463 / 서구청 360-7238 / 남구청 607-4411 / 북구청 410-6699 / 광산구 960-8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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