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제3항 제1호 및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조례 제13조(융자계획의 공고)에 따라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융자대상자
- 융자신청일 현재 광주광역시 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 신고(허가,등록)를 하고 있는 자로서 위생관리 시설을 개선․확충 하려는 자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 포함
* 단란·유흥 주점은 화장실 및 주방시설을 개선하는 경우에 한함
- 식품위생법 제4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모범·우수업소로 영업시설을 개선하려는 자
- 식품위생법 제47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위생등급 지정 또는 준비업소로 영업시설을 개선하려는 자
- 식품위생법 제48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에서 위생관리 시설을 개선·확충 하려는 자
* HACCP 지정 준비업소 포함 / 단, 준비업소는 2년 이내 HACCP 지정신청 조건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기금사업) 제1항 제16호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에서 시설의 개·보수를 하려는 자
지원내용
ㅇ 융자사업 종류 및 한도
- 시설개선자금 : 영업장, 조리장 및 화장실 등 시설개선
- 육성자금 : 우수업소·모범업소·위생등급 지정업소·시책 참여업소의 운영 및 시설개선을 위한 자금
- 한도액 및 상환조건 :
| 융자종류 및 대상 | 한도액 | 융자 이율 | 상환조건 | |
시설 개선 자금 | 식품제조·가공업 | 5천만원 | 연 1% | - 5천만원 미만 : 1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 5천만원 이상 : 1년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
| 식품제조·가공업 이외의 업종 | 3천만원 | 연 1% | ||
| 화장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개선 | 1천만원 | 연 1% | ||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 1억원 | 연 1% | ||
육성 자금 | 모범·우수업소, 시책참여업소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 1천만원 | 연 1% | |
* 융자이율은 위탁 금융기관 수수료(1%)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영업소 소재지 관할 자치구(식품위생부서)
- 융자받을 은행(광주은행 또는 농협은행 지점)에 융자 가능여부 사전 확인 후 신청(신청서에 은행 상담확인 서명)
ㅇ 문 의 처 : 광주광역시 건강위생과 (062-613-4361) 및 각 구청 위생과
- 동구청 608-2463 / 서구청 360-7238 / 남구청 607-4411 / 북구청 410-6699 / 광산구 960-87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