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강화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모범사업자 신청하고자 하는 자동차관리사업체(정비업)는 신청 방법에 따라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3년 이상 경영한 전문정비업
* 자동차전문정비업은 매년 지정
* 종합ㆍ소형 정비업은 5년마다 지정하여 2025년 지정 예정
* 자동차관리사업 양수한 경우에도 3년 이상 경영해야 함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2025년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우편접수는 접수 기간내 도착분에 한함)
> 봉투겉면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신청’ 표기
ㅇ 접 수 처 : 도로교통과 4층 교통행정팀, (23031)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 접수마감 시간까지 제출서류 일체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문 의 처 : 강화군청 도로교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