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의거 2025년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계양구 관내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 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이 있는 자
가. 일반기업 -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의 제조업체 (단,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은 공장등록 불필요) -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및 제조업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 나.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지원내용
ㅇ 융자조건 :
| 구분 | 융자한도 | 융자기간 | 이차보전 | |
일반기업 (은행융자한도 30억원) | 3억원 이하 | - 2년 일시상환 - 3년(1년 거치 2년간 월 균등분할 상환) | 일반 1.5% 우대 2.0% | |
3억원 초과 ~ 4억원 이하 | - 2년 일시상환 - 3년(1년 거치 2년간 월 균등분할 상환) - 4년(1년 거치 3년간 월 균등분할 상환) | |||
소기업 소상공인 | 희망이룸 협약보증 (은행융자한도 75억) | 5천만원 이내 | - 1년 일시상환 - 5년(1년 거치 4년간 월 균등분할 상환) - 5년(2년 거치 3년간 월 균등분할 상환) | (최초 1년간) 일반 2.0% 저신용 2.5% |
| 소상공인 | 특례보증 (은행융자한도 12억) | 3천만원 이내 | - 5년(1년 거치 4년간 월 균등분할 상환) | 일반 2.0% 저신용2.5% |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1) 일반기업 : 2025. 2. 5. ~ 2. 19. 까지, 심사 후 2. 24. 이후 개별통보 예정
* 잔여한도 발생시 융자한도 소진시까지 연장
(2) 소상공인 : ~ 한도 소진 시까지
ㅇ 신청방법
(1) 일반기업 : 방문 접수 [계양구청 5층 일자리정책과 (032-450-5523)]
(2) 소상공인 : 인천신용보증재단으로 방문 상담 및 신청 [계양구 장제로 871(임학동, 셀파마빌딩)] / (032-542-3911 ~ 3 )
ㅇ 문 의 처 : 계양구청 일자리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