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자금 융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융자지원대상 :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8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
지원내용
ㅇ 융자조건
1. 융자금액 : 소상공인 3천만원 이내
2. 융자기간 및 조건 :
| 구분 | 미추홀구청 |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
3년(6개월 거치 5회 균등분할상환) 4년(1년 거치 6회 균등분할상환) 중 택 1 | 4년 이내(원금 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3. 대출금리 : 시중금리적용 (구지원 이율 2%)
4. 대출취급기한 :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5. 취급은행 :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032-889-3611~4) - 미추홀구청 분 접수
-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032-873-3800)
ㅇ 문 의 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341(주안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