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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5년도 중소기업 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융자계획 공고

접수기관

미추홀구청

금액

30,000,000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자금 융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융자지원대상 :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8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

지원내용

ㅇ 융자조건

 1. 융자금액 : 소상공인 3천만원 이내

 2. 융자기간 및 조건 : 

구분미추홀구청(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3년(6개월 거치 5회 균등분할상환)

4년(1년 거치 6회 균등분할상환) 중 택 1

4년 이내(원금 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3. 대출금리 : 시중금리적용 (구지원 이율 2%)

 4. 대출취급기한 :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5. 취급은행 :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032-889-3611~4) - 미추홀구청 분 접수

 -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032-873-3800)

ㅇ 문 의 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341(주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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