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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5년도 남동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이자차액보전)계획 변경 공고

접수기관

남동구청

금액

300,000,000

금리

-

접수 방법

ALL

사업개요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4조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남동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1) 관내에 공장 또는 주 사업장을 가동 중인 중소제조업체

 - 부채비율이 1,000% 미만인 기업

 - 전업률(제품매출/총매출×100) 30% 이상인 기업

 2) 관내 공장 또는 주 사업장을 가동 중인 소기업·소상공인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기반산업, 벤처기업, 공사업, 4차산업,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업체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이자차액보전 연1.7% (우대지원 2.0%)

ㅇ 융자규모 : 150억원

ㅇ 지원한도 

 - 중소기업(제조업), 소기업 : 업체당 3억원

 - 소상공인 : 업체당 5천만원

ㅇ 융자기간 : 3년 (6개월거치 5회균등분할 상환 또는 1년거치 4회균등분할 상환)

ㅇ 대출취급은행 :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만수새마을금고, 인주새마을금고, 구월남촌새마을금고, 상인천새마을금고

ㅇ 취급은행 대출금리 : 시중금리(상한금리 적용)

 담보종류

 은행명

기본적용금리은행별 상한금리비고
보증서(%)부동산(%)
신한은행시중금리12.012.0 
중소기업은행9.59.5 
국민은행8.08.0 
농협은행8.58.5 
우리은행6.57.0 
KEB하나은행15.015.0 
만수새마을금고7.07.0 
인주새마을금고9.59.5 
구월남촌새마을금고8.58.5 
상인천새마을금고9.59.5신규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남동구 기업지원 홈페이지(namdong.go.kr/support) 온라인 접수

ㅇ 문 의 처 : 남동구청 기업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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