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2026년도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동구에 소재지를 두고 청년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추어 동구 관내에서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개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비영리 법인 포함)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 자치단체 또는 중앙부처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 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지원단체 등 중앙행정기관 또는 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법인·단체(비영리법인·단체가 아니거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자치단체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
지원내용
ㅇ 지원사업 내역 (단위 : 천원)
| 사업명 | 사 업 내 용 | 보조금 지원액 |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 | 지역 청년 창업자의 재정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고 청년 창업자의 동구 내 사업장 정착을 유도하여 우수 청년 인재 유입 | 50,000 |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대구광역시 동구청 일자리경제과(동구청 5층)
